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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절차

靑巖 2006. 5. 2. 17:28
 

- 임종(臨終)

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 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.

유언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고, 친족에게 속히 연락하여 운명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합니다.


- 수시(收屍)

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매만져 가지런히 합니다. 머리를 약간 높게 하여 괴고,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습니다. 이를 수시라 합니다. 수시가 끝나면 제단을 설치 진설 하여 분향을 하여야 합니다.


- 발상(發喪)

가족 분들은 수시가 끝나면 검소한 옷으로 갈아 입고 장자 주는 반팔을 뺀 상태로 상복을 입고 고인의 영정 앞에 제수를 올립니다.(초상을 알리는 기중(忌中) 상중(喪中) 또는 조등을 설치합니다.)


- 상제(喪制)

고인의 배우자.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 자 주상은 장자가 되며 장자가 없을 경우 장손이 주상이 됩니다.

복인의 범위도 망인의 8촌 친족으로 하며 상처한 경우는 남편이 주상이 됩니다.


- 호상(護喪)

주상은 상례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며 장의사에게 의뢰하면 장의사가 주관하며 매장, 화장, 장의 용품, 제물 및 상 준, 사망진단서(사망증명서)발급. 지관을 불러 장지 및 묘지를 주관하도록 합니다.


- 부고(訃告)

장일과 장지가 결정 되면 가까운 친족이나 친지에게 구두나 서신 또는 전화 전보로 부고 연락합니다.


- 염습(殮襲)

종교 풍습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유교에 따라 소렴,대렴이라 칭합다. 염배는 12가닥을 내어 순서대로 시신 몸을 묶은 것을 말하며 이때는 가까운 친족이나 친지들이 참석 망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입관을 도와줍니다.


- 입관(入棺)

고인의 용품이 결정되면 망인의 몸집에 맞는 관으로 시신을 입관 후 백지나 마포로 메워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.


- 영좌(靈座)

입관 후에는 상주는 상복으로 갈아 입고 망인의 영좌 앞에 모여 분향 상석을 올리며 성복제를 올립니다.


- 명정(銘旌)

빨간전에 흰색으로 "직함(00)본관(00)성명(00)지구라고 씁니다.

남자:처사 또는 학생(본관과 성)公 지구(之柩)

여자:유인(儒人)(본관과 성)氏 지구(之柩)


- 상복(喪服)

가문에 따라 다르게 입으나 일반적으로 굴건 제복, 평상복, 두루마기,치마,검정양복, 검정양장, 흰데드롱, 행건, 지팡이, 완장, 리본등 가정의례준칙에 맞게 해야 하며 상복입는 기간을 장일 또는 탈상까지합니다.


- 조문(弔問)

조객은 영좌앞에 꿇어 앉아 두번절하고 상주에게 "얼마나 슬프십니까?"등의 위로의 말을 하고 상주는 "망극하옵니다."등 간략한 말로서 조문을 주고 받습니다.


- 만장(輓章)

죽은 사람을 애로하며 지은글로써 비단이나 종이에 쓴 다음 기를 만들어 상여 앞에 서서 가는데 한재는 사용을 금지합니다.


- 장일과 장지(葬日과 葬地)

사망일로부터 3일로 정하며 단일이 있으면 4일장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(5일 7일장도 있음)


- 발인제(영결식)(發靷祭)

영구가 상가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전에 진행하는 순서를 말하며 영구차에 싣고 그 앞에 제상을 진설 축문을 제배하는 방법, 식장내에 영정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축문을 읽는 방법, 상여로 운구 할 경우 상여틀 앞에 요여를 놓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
- 영결식 순서(永訣式)

1) 개식 2)상제의 분향배례 3)고인의 약력보고 4)조사 조가 5)조객분향 6)호상인사 7)폐식


- 운구(運柩)

전통방식에 따라 상여를 운구할 경우 운아 명정만장 요여 상여 상제 조객순으로 행합니다.(운구요원대기)


- 하관,봉분(下棺, 封墳)

영구가 장지에 도착시 지관이나 장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관 준비


- 위령제(평토제)((慰靈祭)

봉분이 끝나면 영좌를 옮겨 간소하게 제수와 진설제를 올립니다.


- 위령제 (평토제)순서

1) 분향 2) 헌장 3) 독축 4) 재배


- 천광(穿壙)

풍수지관에 따라 개토고사를 먼저하고 조상이나 선산에 고사를 지낸다. 천광길이는 1.5미터가 좋습니다


- 삼우제 (三虞祭)

초우:당일정식 제사

제우:다음날 제사

삼우:본가 관례에 따라 다르나 성묘후 제사


- 탈상(脫喪)

부모 조부모 배우자 기타 경우에 따라 3년 1년 100일 3.7제 삼우로 하되 현재도 장일까지로 합니다. (탈상:기제에 속함)


- 사망신고(死亡申告)

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관할 읍 면 동사무소로 1개월이내 신고 사망증명서 발급시 24시간 경과후 보증인 2명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동사무소 방문

화장시:화장장에 수입인지 첨부후 사망진단서 제출후 순서를 기다립니다.

유골은 납골당 납골묘에 안치하여야 하며 또는 선산에 뿌립니다. 


출처:예원상조